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저작권전문사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 개정(국회의원 발의)을 통한 국가자격증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저작권관리사’자격증 시험과는 무관함(저작권관리사 중 경력자를 전문사로 승격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