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 언론/홍보 담당 행정직원입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주기적으로 한국 영상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OTT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영회를 진행할 때 저작권 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쭤보고 싶어 연락 드렸습니다.

넷플릭스 측에서는 한 공간 안에서 상영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한국의 저작권 정책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영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넷플릭스 측의 답변대로 OTT 서비스를 구독하여 이용하고 있을 때

영리 목적 없이 공공기관에서 영상 상영이 가능할까요?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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