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기증은 저작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사자(기관, 단체 등)를 정하여 협의(계약)가 성립하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서만 기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기증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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