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은 저작물의 창작자 및 저작재산권자가 관련정보(저작자명, 창작·공표일자, 양도계약, 질권설정 등)를 등록하여 등록정보에 대하여 법적효력(추정력, 대항력)을 부여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증자의 기준을 등록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증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등록여부가 참고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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