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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물을 실제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B에게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지도·감독

☞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어 보다 전문적인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일부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함)는 소방안전관리 관련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해야 합니다.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0조제5호, 제5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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