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0.9k 포인트)
0 투표

숙박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시설에 커튼류, 카페트 등의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 등에 대한 방염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등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사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위임된 경우는 시·도지사)으로부터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방염 대상 물품

☞ 위 방염 조치를 해야 하는 물품은, ①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것을 말함)으로서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

2.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제1항, 제53조제1항제1호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 10 제2호라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