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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

☞ 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해 용도변경되기 전에 해당 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소방대상물의 구조·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3. 용도변경으로 인해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4. 다중이용업,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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