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업 영업의 경우 노래방 기기(機器)가 처음 작동 될 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의무
☞ 다중이용업의 영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시에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합니다.
◇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대상 및 상영 시간
☞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입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서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영업
☞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은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해서 정하되, 상영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
1.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2.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제25조제1항제5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제2호 바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