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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법 개정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 소방시설의 설치 범위·방법 등 그 설치 기준이 강화된 경우 기존 소방대상물(신축·개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소방대상물을 포함)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강화되기 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화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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