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제5조에 따라 골프장의 실외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원의 점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프장의 실외코스내 설치된 조명타워의 점등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야간 골프플레이 뿐만아니라, 유지보수를 위한 점등, 경관을 위한 점등 등 전반적인 점등이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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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