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상 보존용지에 속하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시가화예정용지가 아닌 용지)으로의 변경시 도시기본계획 변경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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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질의의 내용대로 보전용지내 농림지역에서 보전용지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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