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행정처분 기준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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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A골프장(회원제)은 2013.11월 경 甲회원에 대한 입회금을 반환치 않아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2013.12.월 시정명령을 받고, 또다시 2014. 5월 경 乙회원에 대한 입회금을 반환치 않은 사실이 적발됨.

관할 행정청은 A골프장에 대하여 기존 시정명령을 부과한지 1년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 영업정지 3일을 처분해야 하는지 또는 시정명령부터 순차적으로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
(즉, 당초 시정명령은 甲에 대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부여했음에도, 위반행위의 동질성만 같다면 乙에 대한 위반사유로 영업정지 3일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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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등록 체육시설업자의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별기준에는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기준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 甲,乙이 동일한 위반행위로 보고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하는 것으로 봄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골프장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의 경위ㆍ영업장의 재무상태, 과거전력과 그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에 관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39)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회원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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