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을 사용한 골프장도 야간조명금지가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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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17호) 제5조에 따라 골프장의 실외골프장 코스에 설치된 조명타원의 점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는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기위하여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제한하여 에너지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조명의 점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조명효율 등에 따른 예외인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LED 조명을 사용한 골프장도 동일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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