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중 LED 조명 보급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 입니다.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달(산업부→지자체), 2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에너지관리공단)
3. 사업계획서 평가(공단), 4. 평가결과 보고(공단→산업부)
5. 사업·예산의 확정 및 통보(산업부→지자체) ,6. 사업비 교부 신청(지자체→산업부)
7. 사업비 교부(산업부→지자체)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관리과 (☎ 044-203-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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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