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설치비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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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설치비율에 대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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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LED 설치비율은 

해당 공사건에 설치하는 전체 조명수 대비,  전체 LED조명수로 적용합니다. 

즉, 시설물별로 각각 비율을 맞추든 일부 시설물에 LED 등기구를 많이 설치하여 비율을 맞추든 

전체 조명수 대비 LED조명수 비율만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4)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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