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라목 말미 규정인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에 관한 기존 도ㆍ소매시장의 특례규정중 재건축이란 당해 도ㆍ소매시장의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경우 당해 도ㆍ소매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