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 [별표 4]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라목 말미 규정인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에 관한 기존 도ㆍ소매시장의 특례규정중 재건축이란 당해 도ㆍ소매시장의 재건축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경우 당해 도ㆍ소매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질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당해 시장이 재건축되어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시장.군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