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중 판매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의 범위

1 답변

0 투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제2호다목에 따라 당해 도시군계획조례로 판매시설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중 동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미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