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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 유원지 / 관광단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만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았을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4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은 곳에 관광단지를 지정받아 진행할시 골프장 18홀을 포함한 계획(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도 가능한지
지구단위계획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본계획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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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기본계획은 계략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도서 적용받기 위하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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