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된 용지를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2008.8.1 개정된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위치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부 용도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기본계획상 단계별 생활권별 총물량범위내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세부 용도와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