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내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입니다
사업자는 골프장내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여 골프교육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인 국토법에서는 골프장의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0조내지 제101조 규정을 따르도록하고 있으며 해당규정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교육연구시설이 없으나 당해규정에서 정한 사항외에는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육시설설치 관련규정에 의하여 골프장내 교육연구시설 설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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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임의시설 편의시설 규정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 목욕시설 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타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 바, 

타 개별법령 상 골프장이 위치한 곳에 교육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다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0)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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