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단순위탁관리 용역에 낙찰되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자격은 구비하였으나 막상 계약후 용역을 수행할려니 수질방지쪽으로 경험이 없어 하도급을 생각 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용역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종의 일반건설업체가 수질방지용역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일괄하도급이 가능한지와,
2.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발주청에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