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단순위탁관리 용역에 낙찰되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입찰자격은 구비하였으나 막상 계약후 용역을 수행할려니 수질방지쪽으로 경험이 없어 하도급을 생각 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용역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래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종의 일반건설업체가 수질방지용역에 대하여 전문업체에 일괄하도급이 가능한지와,

2. 하도급이 가능하다면 발주청에 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용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귀 질의의 하도급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수질방지업을 규정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