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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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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