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 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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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