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사대장통보제도]건설공사와 복합된 전기, 정보통신공사 통보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소방공사
전체공사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투표
☞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공사대장통보제도]재개발, 재건축공사를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시행시 통보여부
[공사대장통보제도]통보대상 기준금액 3억원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것인지
[공사대장통보]`03.1.1.이전 계약한 계속비공사 통보여부
[공사대장통보]건설업체가 금전대여후 공사도급받은 경우 통보여부
[건설공사대장]하자보수보증 통보여부(장기계속공사)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