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법률상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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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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