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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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04.1.1부터 1억원이상)인 경우이며,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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