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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제도]통보대상 기준금액 3억원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것인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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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3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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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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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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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3억원이상(‘04.1.1부터 1억원이상)인 경우이며,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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