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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통보제도]재개발, 재건축공사를 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시행시 통보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21일
0
투표
재개발, 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건설공사
건설공사대장
건설업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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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21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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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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