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공사로서 당해조합과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건설업체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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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체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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