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재건축, 재개발 등 포함)으로서 통상적으로 사업에 소요되는 초기자금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공동사업형태로 진행되는 경우, 공사대금의 회수는 기성률이 아니라 분양수입금이 납입될 때 회수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공사대금수령현황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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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사업으로서 개발사업주체와 건설업체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중 분양수입금을 도급대가로 받기로 하였다면 일반적인 공사와 같이 도급금액수령현황란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분양수입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납부기한을 기성시점으로 하고, 기성금액란과 수령금액란에는 건설업체가 받는 분양수입금액을 기재하며, 기성률란에는 총 도급금액 대비 회수금(분양수입금)으로 산출하여 입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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