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현장측의 강요로 과적운행도중 단속반의 계근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나. 운행제한 위반행위자인 운전자는 당연히 처벌되며,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과적운행을 강요 또는 지시한 사실을 진술하면 과적운행을 강요한 현장측도 처벌이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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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