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동단속반의 단속이 별로 없는거 같습니다. 단속을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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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소에서 관내는 10개 노선 73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재 운용중인 이동단속반은 3개조를 주.야간에 걸쳐 편성되어있어 전 국도에 대한 상시단속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발생지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적운행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순으로 상시순찰을 합니다.

또한 과적단속 직전 근무지를 지정하여 정보누출을 사전차단하여 단속에 실요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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