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을 하다가 과적단속반에 적발되었는데 축하중이 11.5톤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중 44톤 축하중 11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단속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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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운행제한 위반차량입니다.
귀하께서 알고계신 총중량 44톤, 축하중 11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한차량단속에 사용되는 계측기는 차량이 저속으로 운행중인 상태에서 축하중을 계측하는 방식이므로, 계측기 고유의 기계적 오차와 계측차로의 노면상태 및 차량의 진동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의 1할(10%)에 한하여 허용범위를 인정하고 있는겁니다. 따라서 정확한 단속기준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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