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개념과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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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traditional) 옴부즈만의 개념은 덴마크 혹은 노르웨이의 옴부즈만 모델이라고 보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생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 옴부즈만이 국왕 혹은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국정 전반을 감시하기 위한 강력한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옴부즈만 모델이 덴마크와 노르웨이에 전파되면서부터는 기소권을 배제하고 사법부에 대한 조사권도 약회되어 주로 행정부의 책임과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하게 된 것이다.

 

국제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에서는 정통 옴부즈만의 개념을 '헌법이나 법률을 근거로 하며, 임명된 고위 공무원으로서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부기관이나 공무원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의 민원을 접수하거나 직권(Own Motion)에 의해서 사안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거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기관)'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한편, 로와트 교수는 '옴부즈만은 행정을 감시하는 의회의 독립적이고 비당파적 공무원이며, 공행정 분야의 부정의(Injustice)나 잘못된 행정(maladministration)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을 다루며, 이를 조사하고 비난하고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행정행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고전적 옴부즈만(classical ombudsman)에 대한 정의하고 있다.

 

국제옴부즈만협회(I.O.I.)는 옴부즈만은 정부의 행정에 관한 국민들의 민원 (complaints)을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에 적절한 수단을 권고하는 기구라고 정의하고, 옴부즈만의 가장 기본적 기저는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한다. IOI의 옴부즈만의 개념적 요소는 첫째, 옴부즈만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며, 둘째,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가지며, 셋째, 그 해결은 권고라는 비권력적 민원 해결수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의회형 옴부즈만이나 행정부형 옴부즈만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이해된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장은 IOI의 아시아지역부회장으로서 그간 IOI에 가입하려는 아시아지역 옴부즈만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IOI사무총장에게 보고해 왔다. 현재 IOI 아시아지역에 가입된 옴부즈만 기관은 6개국 10개기관이다. 한국, 파키스탄, 마카오, 일본, 태국, 인도네시아가 기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연방옴부즈만뿐 아니라 4개의 옴부즈만(연방조세, 연방보험, 펀잡주, 발로키스틴주)이 가입되어 있다. 권익위원회는 2010년에 새로 가입하려는 파키스탄의 연방은행옴부즈만과 신드주 옴부즈만에 대한 자격요건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옴부즈만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2009년 스웨덴 옴부즈만 탄생 200주년을 기념한 IOI 총회에서 전 미국옴부즈만협회(United States Ombudsman Association, USOA) 회장이었던 Dean M. Gottehrer는 다LA)같이 정리하였다. 옴부즈만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요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첫째 그것이 옴부즈만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들이어야 하며, 이들 요소가 없으면 옴부즈만이라고 볼 수 없는가 , 둘째 이들 요건들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것으로서, 이들 요소가 없으면 옴부즈만으로서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없는 기능들인가 , 셋째 이들 요건이 옴부즈만 기관을 구성하는 중요요소임에도, 각 국가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들인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종합하여 공공부문의 옴부즈만을 정의해 보면, 옴부즈만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진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정부기관이나 그 구성원으로부터 발생된 민원을 조사하여 적정한 행위를 권고하고 이의 이행을 위하여 언론에 공표하거나 정부나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옴부즈만이 발생된 정치적 맥락과 민주주의 체계내에서 주어진 기능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 중심제인 국가에서는 옴부즈만이 대통령 소속인 경우도 많다. 어쨌든, 옴부즈만은 대통령 내지는 의회로부터 임명을 받고, 독립성을 가지고 행정부의 잘못을 조사하고 시정권고하거나 공공에 발표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옴부즈만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살표볼 때, 잘못 사용되고 있는 옴부즈만의 예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옴부즈만은 독립된 지위를 가진 기관이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된 지위를 가지지 않는 기관의 내부 민원처리 기관 즉 내부 감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을 옴부즈만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 부처의 소속기관으로 그 부처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부처형 옴부즈만'도 옴부즈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그 부처의 고유한 업무라고 보아야 한다.

 

또,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기관이나 사인간에 발생된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은 옴부즈만으로 볼 수 없다. 이는 사인간의 다양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사적 기관이거나, 사적 복지기관 정도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경우에도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미국의 Long-Term Care Ombudsman과 같은 경우이다. 실제로 Long-Term Card Ombudsman은 사회복지사 내지는 자발적인 간호지원자 정도로 보아야 한다.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02-360-657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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