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도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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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행정학회와 공법학회 등에서 민주적 행정통제 메커니즘으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다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직후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기획과제로 선정하여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마련,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을 제정․공포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부형 옴부즈만제도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1994년 4월 8일 발족하게 되었다. 이 법은 민원사무에 관한 기본원칙과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함과 아울러, 종합적인 행정제도 개선의 추진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1994년 4월 7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과 동시에 종전의 민원사무처리규정과 민원사무처리규정 시행규칙은 폐지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상임위원 1인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정부합동민원실장이 위원회 간사로서 행정업무를 지원해오다가, 1996년 12월 31일 제정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설치령」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폐지하고 2국 1심의관 10개과의 사무처를 설치하였다. 1997년 8월 22일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 기본법 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전문분야별 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수를 5인에서 10인으로 보강하였으며, 사무처 설치근거를 법률로 명시하고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하도록 하였다. 종합민원행정기관으로서 상담 안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1999년 5월 24일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설치하였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997년 8월 22일 제정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한 개의 장으로 근거를 두고 있다가 2005년 7월 29일 제정되고 2005년 10월 30일 시행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보다 확고한 법적 지위와 기능을 확보하게 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정하는 동 법률의 제정에 따라 당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장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은 삭제되었다.

 

2008년 1월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의 억울하고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민의 권리구제 창구를 통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권익위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권익위법이 제정(2008년 2월 29일 법률 제8878호) 되었다.

 

권익위법은 정부조직 관련 4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의원발의(2008년 1월 21일)되었는 바, 국민권익구제의 효율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부패방지법 에 의한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법 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하나로 묶어 국민권익 구제창구를 일원화하되,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정부기능임을 감안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권익위에 두도록 하면서도 독립성을 갖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권익위는 권익위법에 따라 설치되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에 따라 권익위에 설치되며, 위 2개 위원회의 사무조직은 권익위법에 근거를 둠으로써 넓은 의미의 권익위 개념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포함되면서도 좁은 의미의 권익위 개념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제외되는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 설치되었다.

    담당부서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02-360-657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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