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에도 옴부즈만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능과 역할, 권한이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청에서는 청렴옴부즈만의 일환으로 2010년 8월 26일부터 문화재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옴부즈만은 우리 청 주요업무 및 부패취약 분야별 1~2인, 총 5개 분야 7명을 위촉하였으며

2011년 6월 8일 '문화재옴부즈만 운영 지침(예규 제99호)'을 제정하여 옴부즈만 설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재옴부즈만은 우리 청 주요업무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책 또는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점을 진단한 후 제도개선 요청 및 시정권고 등

활발한 활동을 수행 중에 있으며, 규제법무감사팀에서는 옴부즈만의 건의 및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치 및 개선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실(042-481-493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법무감사담당관 (☎ 042-481-4937)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