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ㅇ 귀 사의 경우 특정 다수인에게 이용권을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여 직접 운영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ㅇ 귀 사의 경우 특수목적법인인 관계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지정이 불가하여 주택건설사업 등록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당해 주택건설업 등록자가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지정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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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