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 차선 설치와 관련한 보도 신설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저 합니다.
당 현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시 현재의 도로에서 버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고, 가감속 차선 설치로 인하여 줄어드는 보행자 도로를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하여 설치하도록 심의를 받았으나, 보행자도로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허가 조건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감속차선 설치로 인해 신설(개인사유지내)하는 3M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인지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