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속 차선 설치와 관련한 보도 신설부분에 대한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저 합니다.

당 현장은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시 현재의 도로에서 버스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선을 설치하고, 가감속 차선 설치로 인하여 줄어드는 보행자 도로를 대지경계로부터 3M 후퇴하여 설치하도록 심의를 받았으나, 보행자도로의 기부채납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허가 조건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감속차선 설치로 인해 신설(개인사유지내)하는 3M의 보행자 전용도로는 기부채납의 대상인지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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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령에서는 기부채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조건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않는다는 조건을 부여하거나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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