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장 등을 진입하는 보, 차도에 대하여 도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본 도로가 미보상 사유지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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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공고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 고시한 후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는 별개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보수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5-340-66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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