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구조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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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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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앙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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