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티 벽면적 산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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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면적을  말하는 것인 지 또는 1층 중에서 피로티를 하고자하는 부분의 벽면적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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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하고자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되어 있다면 이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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