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20의 해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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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항목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고 3층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에서 해당용도(숙박시설)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2) 국토법 시행규칙 별표2.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1항 아목.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되) 에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가" 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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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당해 대지에 있는 모든 건축물내 숙박시설(부속시설포함)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국토계획법시행규칙 별표2 제1호아목중 숙박시설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에 입지가 불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이격거리는 숙박시설부지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격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진입도로(진입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인 경우는 제외)를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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