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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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제1호의 단독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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