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면적 산정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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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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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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