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연장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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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동일질병으로는 1년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질병으로 연장휴직이 가능한지요?
ex) 1년 질병휴직(암) - 종료 후 질병휴직 연장이나 복직 후 재휴직(타 질병)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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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2조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일 질병인 경우 1년 이내에서만 휴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 질병휴직 사유인 질병과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기존 질병휴직에 대한 복직 후 새로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기존 질병휴직 사유인 질병에 대하여 치료가 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확인되어야 복직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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