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의 연장 가능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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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의 연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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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만 실시하고, 휴직기간을 초과하는 연장은 불가하였으나, 201427일부터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45조제1항제1) 되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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