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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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질병휴직 관련 문의 드립니다.
12.4.9~13.2.24일까지 질병휴직을 한 대상자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기간은 12.02.20~12.8.19까지 183일간입니다.
요양승인기간이 183일이기 때문에 공무상 병가(180일)를 제외한 3일에 대해서만 공무상 질병휴직, 나머지 기간은 일반질병휴직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공무상 병가를 제외한 나머지 휴직기간은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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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2항의 단서에서 ‘공무상 요양승인과 동일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공무상 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공무상 요양승인과 동일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공무상 요양승인기간이 경과한 이후라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71조(휴직) 
국가공무원법제72조(휴직 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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