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저작권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작가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일구리라는 p2p 사이트를 통하여서 공유를 하게되었고 단속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7월 30일 경찰서 조사후 바로 고소한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작가분이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 후 8월 22일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 해결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일 후 8월 23자로 접수된 고소장이 날라왔더군요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판결 후 다음 날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알고보니 같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작가분이 또 고소를 하였더라구요 이 건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판결 후 고소가 들어올지가 겁이 나네요. 제가 당한 것이 시간차 고소가 아닌지...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