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저작권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작가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일구리라는 p2p 사이트를 통하여서 공유를 하게되었고 단속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7월 30일 경찰서 조사후 바로 고소한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작가분이라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 후 8월 22일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전 해결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일 후 8월 23자로 접수된 고소장이 날라왔더군요 제가 잘못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판결 후 다음 날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알고보니 같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작가분이 또 고소를 하였더라구요 이 건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판결 후 고소가 들어올지가 겁이 나네요. 제가 당한 것이 시간차 고소가 아닌지... 저의 답답함을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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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미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장 000 입니다.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을 잘보셨으리라 믿읍니다
민원인 만족도 작성시 민원인께서 불만족에 클릭하여 불만으로 처리되어 있읍니다.

민원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없으시면 만족도에 대하여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구미경찰서 수사과 (☎ 054-450-3259)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137조(벌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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