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기간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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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분납시 분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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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64條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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